김진표 선거법위반 논란 확산

金 “사실상 선거개입”반발...與 “의혹 마땅히 해소해야”지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4-06 11:39:3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수원무)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당 소속 조병돈 이천시장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후보는 6일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엄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선거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제 발언은 설날을 맞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고 수원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정도의 덕담이었다"며 "출마나 지지 호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경기도선관위가 나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비춰 볼 때, 법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여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관위의 검찰고발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선거개입"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은 “검찰은 김진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김 후보가 진심으로 위법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선관위의 고발조치에 반발하며 선거개입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표 후보는 지난 2월 경기 이천 설봉산을 찾은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명에게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말했고, 조병돈 이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5㎏짜리 지역 특산미를 산악회 회원들에게 한 포씩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