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특별법 추진”
“인체 유해성 간과돼 온 부분,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5-01 23:58:0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초기에 이미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며 “(살균제는)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인데, 이런 용품의 인체 유해성 등이 많이 간과가 돼 오고 안전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을 국회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약품은 아니고 생활용품인데 그것이 화학제품이라든지 인체 유해성이 있는 경우 중간에 이것을 관리하는 정부가 제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금 이 사건처럼 치명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구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피해에 대한 구제를 그 사람들 개인에게 맡겨둘 수 있느냐, 특히 지금처럼 중과실이나 고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해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살인죄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살인죄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살인죄인가 여부는 또 그것대로 가야 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살인죄 여부는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의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은 공소시효 부분을 특별법에 담아 별도로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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