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5-26 23:58:03
靑, 거부권·자동폐기 등 모든 방안 검토
정의화 슬픈 생각 든다...우상호 국회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자동폐기론은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의 두 가지 선택지뿐이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의회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대에서 20대로의 의회 임기 변경과 상관없이 정부는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걸 갖고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활성화하려는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라고 반그는 "국민 일부는 인사청문회처럼 증인을 막 불러서 닦달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정책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걸 다시 강조한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야당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슬픈 생각 든다...우상호 국회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이 있는데다 행정부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자동폐기론은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의 두 가지 선택지뿐이지만, 20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의회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대에서 20대로의 의회 임기 변경과 상관없이 정부는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청와대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걸 갖고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상당히 슬픈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활성화하려는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라고 반그는 "국민 일부는 인사청문회처럼 증인을 막 불러서 닦달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인사청문회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정책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란 걸 다시 강조한다"며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야당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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