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억4000만원의 과오납 지방세 돌려준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6-10 23:58: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잘못 낸 1억4000만원의 지방세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오납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잘못 낸 지방세는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시 발생되는데 현재 구는 1억40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잘못 낸 지방세 환급신청 또는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이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구청 세무행정과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잘못 낸 지방세 환급은 발생 후 5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제때 환급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며 “더 신뢰받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위해 미환급금을 모두 찾아갈 때까지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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