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네티즌들 "살인미수라고" 부터 "안봤으면"

서문영

  | 2016-07-08 08:58:03

▲ 사진=슈퍼주니어 공식 사이트 가수 강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700만에 약식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이 살인미수인걸 모르나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고요 강인한테 700만원으로 반성이 될까요? 한 두번도 아닌데 정말 이 나라에 화 납니다(hyej****)" "다시는 얼굴 안봤으면 좋겠다(clou****)" "두번째 음주운전. 그것도 사고. 사고낸걸 기억도 못할정도로 만취 상태. 하지만 벌금형(abab****)"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이름처럼 강인하네ㅋㅋㅋㅋ(qkr3****)" "초범도 아닌데 징역때려야되는거 아니냐(sunk****)" "연예인이라 처벌이 솜방망인가요?(logi****)"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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