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서재빈

sjb@siminilbo.co.kr | 2016-08-11 17:02:45

금남정수장 폐쇄·금강물 이용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가 금남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전광역시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금남정수장은 그동안 용수천의 물을 취수해 금남면(용포리ㆍ발산리ㆍ호탄리ㆍ신촌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기존 정수장을 폐쇄하고 금강물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1997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현재 지역별로 수돗물의 최종 수급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톤당 160원씩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을 적극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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