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도 주민세 19억 부과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6-08-11 17:03:43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9342건에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읍ㆍ면 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에서 올해부터 1만1000원으로 인상된 것이 증가된 주 요인이다. 증가된 세수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가구주인 개인은 읍ㆍ면ㆍ동지역 동일하게 1만1000원이고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 및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경품 등)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