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8-18 16:14:46
내달 초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규정,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기능,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세칙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초에 열릴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공공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초에 열릴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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