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정책연구위 설치·운영 조례안등 가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6-09-08 10:00:00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231억2000만원 증액
▲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현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의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최근 열린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6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다.
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3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2억3000만원 대비 5.76% 증가된 규모"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수용했으나,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대행사업비 등 2400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침입성 범죄예방용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신설했다"며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등 심사에 대해서는 이상욱 의원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됐다.
김창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결위에서 집중 심사함으로써 심도 있게 상호 토론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다.
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31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2억3000만원 대비 5.76% 증가된 규모"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수용했으나,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대행사업비 등 2400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침입성 범죄예방용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신설했다"며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등 심사에 대해서는 이상욱 의원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됐다.
김창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결위에서 집중 심사함으로써 심도 있게 상호 토론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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