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청탁금지법 특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9-06 16:00:00

"김영란법 숙지… 부정부패 근절하겠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헌영 클린에듀넷 소장이 강의를 맡았다.

특강은 의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의 제정배경·취지 ▲적용대상 ▲금지행위 등 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동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강동구의회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