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6-09-12 17:14:43

"학교급식 국가 책임 정상화해야"

[부천=문찬식 기자]한선재 경기 부천시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왔으며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재정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학교급식은 한생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의 책임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결의안은 소관상임위인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일부수정해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가는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분담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는 학교급식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해야 하고, 국가는 학교급식규정을 강화해 질 좋은 식재료 사용을 통해 자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 안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28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관계기관으로(교육부)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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