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지하수 조례안등 처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9-12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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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상선 부의장과 경점순 운영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과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신축 계획 철회 및 보안분실 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동묘 벼룩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현장과 돈화문 국악당을 방문, 관계 직원으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마지막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를 거친 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중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렴구역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됐다. 한편, 다음 제263회 임시회는 오는 10월18~27일 10일 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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