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표영준
pyj@siminilbo.co.kr | 2016-10-05 16:11:28
11일까지 의견 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최근 '서울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엄경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에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재정지원, 비밀준수의 의무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해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2-2286-6460)으로 하면 된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최근 '서울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엄경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에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해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2-2286-64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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