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피후견인 토지·연금등 원스톱 재산조회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6-12-05 15:47:05

주민센터서 신청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최근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재산조회를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다.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점점 진화하는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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