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환 성북구의원, "區, 조례 절차 지키지 않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12-19 15:16:03

'區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 윤만환 의원은 최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윤 의원은 먼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황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 수탁기관의 의무이행, 구청의 지도 감독 등을 조사해 왔다”며 연구단체 구성 취지와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최근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공정무역센터 등 일부만 구의회 동의를 받았을 뿐 100여개 넘는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신규 및 재위탁, 재계약시 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며 구 사무 민간위탁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제처 질의를 통해 민간위탁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확인한 연구단체는 조례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해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민간위탁 정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연구활동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활동이 앞으로 주민 편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원 입법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는 지난 3월 연구단체를 구성해 대표 윤 의원, 간사 박학동 의원, 위원으로 김태수 의원, 송영옥 의원, 이광남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인순 의원, 이은영 의원이 10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46회 정례회를 통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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