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여 구로구의원,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발의… 21일 의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12-20 09:00:00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 장비 설치 권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 박종여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리는 제26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 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와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등 응급 의료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활용하면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데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교육이 제대로 안 돼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숙자·김영곤· 박평길·정대근·이호대·김희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의료 장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와 예산지원의 근거 마련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등 응급 의료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활용하면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데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교육이 제대로 안 돼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숙자·김영곤· 박평길·정대근·이호대·김희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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