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인천시 중구의원,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는 위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2-28 09:00:00

"인근에 무료도로 없어"
"영종·용유 구민 차별… 경쟁방지조항 폐지해야"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중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5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 ▲제6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안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중구 영종용유구간 적용시행 촉구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으며 각 부서로부터 올해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 논란과 관련해 "위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시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도로로 건설하는 것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유료도로법에는 유료도로 부근에 통행할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영종과 외부를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모두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한다면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인 무료 일반도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모든 주민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영종·용유 중구 구민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종~청라 제3연륙교는 전국민 무료 일반도로로 건설해야 하며, 정부와 민자업체 간 맺은 경쟁방지조항을 폐지하는 변경협약을 체결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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