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1일까지 모집
김명렬
kmr@siminilbo.co.kr | 2017-04-11 16:53:56
근로청년 3년간 저축땐 1000만원 지원
[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통장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으로 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신청조회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불가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지난 3월27일)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2년 3월28일~99년 3월27일),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65만원)의 일하는 청년이며, 대상자가 3년간 근로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더해 3년 후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자영업자(자활기업 참여자 등의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자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도 일자리재단에서 최종 결정해 오는 6월2일 대상자에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 경기복지재단 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명렬 기자]경기 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경기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통장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가 원칙으로 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신청조회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불가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 기준(지난 3월27일)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1982년 3월28일~99년 3월27일),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65만원)의 일하는 청년이며, 대상자가 3년간 근로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더해 3년 후 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자영업자(자활기업 참여자 등의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신청가능),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자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도 일자리재단에서 최종 결정해 오는 6월2일 대상자에 통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 경기복지재단 또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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