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7-04-25 09:00:00
건강관리사 출산가정 방문·관리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후 서비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신생아와 산모의 생활공간 청소, 세탁, 산모유방 관리, 식사준비 위생관리(좌욕), 신생아 목욕, 배꼽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으로 3인가족(태아 포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만9571원·지역가입자는 9만2044원, 4인가족(태아 포함)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1만177원 이하·지역가입자는 12만2696원 이하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예방접종실로 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산모 및 배우자소득 증빙)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확인)다.
[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보건소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후 서비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신생아와 산모의 생활공간 청소, 세탁, 산모유방 관리, 식사준비 위생관리(좌욕), 신생아 목욕, 배꼽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예방접종실로 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산모 및 배우자소득 증빙)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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