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영양플러스 사업 자녀수별 차등 지원 폐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5-03 11:0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 하반기부터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자녀수에 따른 지원 기한 차등을 자체적으로 없애 지원을 확대한다.
영양플러스란 엄마와 아기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영양관리와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두 자녀에 대해 첫아이 최대 1년, 둘째아이 6개월 지원이 가능했지만 구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구는 2008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39명의 임산부, 영·유아가 혜택을 받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참여자의 51%가 빈혈이 개선됐고, 영·유아의 41%가 영양 개선으로 성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만족도 평가에서도 91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2017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80%(4인가족 월소득 357만4000원·직장보험료 11만7394원) 미만인 임산부와 66개월 이하 영·유아다.
희망자는 전화로 대기 신청한 뒤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산모수첩 등)를 지참하고 구 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을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성장부진, 빈혈, 식사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오는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식사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편식 예방 쿠킹클래스 등의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받는다.
또 대상자별 영양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쌀, 감자, 검정콩, 당근, 달걀, 김, 미역, 우유, 귤 등의 영양식품을 제공받는다.
우선 6개월 지원 후 영양상태를 평가한 뒤, 다시 6개월 추가 지원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저출산시대, 다자녀 주민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에 지원대상 자녀 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리능력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란 엄마와 아기 건강을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영양관리와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두 자녀에 대해 첫아이 최대 1년, 둘째아이 6개월 지원이 가능했지만 구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동일하게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구는 2008년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039명의 임산부, 영·유아가 혜택을 받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참여자의 51%가 빈혈이 개선됐고, 영·유아의 41%가 영양 개선으로 성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만족도 평가에서도 91점의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2017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전화로 대기 신청한 뒤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산모수첩 등)를 지참하고 구 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을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성장부진, 빈혈, 식사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오는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식사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편식 예방 쿠킹클래스 등의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받는다.
또 대상자별 영양상태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쌀, 감자, 검정콩, 당근, 달걀, 김, 미역, 우유, 귤 등의 영양식품을 제공받는다.
우선 6개월 지원 후 영양상태를 평가한 뒤, 다시 6개월 추가 지원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저출산시대, 다자녀 주민을 위해 영양플러스 사업에 지원대상 자녀 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리능력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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