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5-23 16:55:52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지역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금 범위에서 융자를 진행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신청대상의 재산총액기준은 없으며, 지역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면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를 준비하면 된다.
다만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해당 관련 서류는 오는 6월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의로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융자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융자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생활안정기금의 자격요건을 가구당 재산총액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다”며 “올해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시기를 확대하고 융자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지역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금 범위에서 융자를 진행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신청대상의 재산총액기준은 없으며, 지역내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면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해당 관련 서류는 오는 6월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서면심의로 융자대상 추천가구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융자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으로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부터 융자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 생활안정기금의 자격요건을 가구당 재산총액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다”며 “올해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시기를 확대하고 융자자격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