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면직 청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6-07 17:00:14
법무부 · 대검 합동감찰반, 감사 결과 발표
이영렬 수사 의뢰…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 결과와 관련해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각각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감찰관(54·18기)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감찰관은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이영렬 수사 의뢰…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이다.
감찰 결과와 관련해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 대해 각각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장 감찰관은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나머지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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