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석방… 국정농단 첫 사례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07 17:10:34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
6개월 구속 기간 만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씨(38)가 구속 기간 만료로 7일 자정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장씨는 이날 자정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장씨측 변호인은 “자정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제2의 태블릿PC’를 제공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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