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실종자 수색 실비용 지급하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6-07 17:14:48

法, 정부에 (주)88수중 미지급 비용 25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주)88수중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88수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같은 해 5월 말부터 11월11일까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수색 이후 88수중은 국민안전처에서 수색 작업 비용을 정산받았으며, 애초 청구한 18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6억원을 받았다.

88수중에 따르면 업체가 바지선 임대료에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이지만 정부가 인정한 금액은 950만원에 불과했다.

또 잠수사들의 잠수병 예방에 사용하는 감압장치 작동 기사(챔버기사)들의 인건비도 하루 29만4000원을 지급했는데 정부는 20만4000원을 책정해 계산했다.

이에 88수중은 안전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업체가 실제 사용한 바지선 임대료나 인건비만큼 정부가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적인 작업에 투입될 경우 적용되는 시장가격”이라며 “세월호 사고현장에선 하루 24시간 가동된 만큼 작업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난 구호에 나선 것이라면 정부는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수난구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88수중이 애초 작업 기간보다 15일 이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체상금을 적용하고 13억여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수색 작업은 빠른 조류 속도, 선내 해수의 시야 상태, 선체 내부 붕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작업 지시서 상의 일정을 준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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