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종 前 차관 보석청구 기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6-08 15:48:46
“도망 우려”…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구속 가능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보석 청구 기각과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보석 청구 기각과 같은 이유로 김 전 차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4월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기소된 혐의로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씨, 장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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