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학교급식에 GMO농산물 금지 시켜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08 15:52:30
원료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창 1·4·5동)이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 완전표시제 의무화 촉구’와 ‘어린이집·학교 급식에 GMO 농산물 사용 금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GMO 농산물 수입국 중 세계 1위 국가며, 2015년 수입한 GMO 농산물은 215만톤으로, 국민 한 사람당 40kg의 GMO 농산물을 소비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GMO 식품으로 우리 식탁이 가득차게 됐다”며 “양념장류에 외국산 대두나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는데 GMO 식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GMO 식품과 관련해 ▲글리포세이트(농약)가 작물에 흡수됨에 따라 신체에 여러 가지 심각한 피해 발생 ▲유전자조작으로 인해 변질된 단백질 흡수에 따른 질병 발생 등 두 가지의 심각한 피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GMO 식품과 관련해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20년째 ‘뜨거운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의 대체적 입장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GMO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현행 표시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유럽은 이미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반쪽짜리 불완전한 GMO 표시제가 아니라 현재 20대 국회에서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도 GMO 식품으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이들이 선택권 없이 GMO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점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이 문제점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만에서는 얼마 전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미래 시민인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급식에서도 GMO 식품을 퇴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경기 광명시의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에 쓰이는 식용유와 장류에서 GMO로 만든 가공식품이 사라져 광명지역 초등학생 1만9800여명에 이어 중학교 9800여명, 고등학교 1만900여명에게는 비(非) GMO 가공식품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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