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측에 증인신문 협의 요청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12 16:32:11

“증인만 수 백명…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소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빠듯한 일정을 호소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측과 최순실씨측에 효율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 많고 복잡한 데다 사건 관계인들이 많아 예정된 증인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통상 증인신문의 경우 검찰·특검측의 주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반대신문에 걸리는 예상시간을 6시간을 적어낸 경우도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단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예정시간을 보니 최순실 피고인측의 예정시간의 3~4배는 되는 것 같다”며 “한 증인에 대해 하루 6시간씩 반대신문을 하면 일주일에 3~4명밖에 신문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까지 재판이 이뤄지면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체력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변호인단에 서로 간 ‘협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무죄를 주장해서 반대신문이 상당히 중복될 것 같다”며 “박근혜 피고인측은 최순실 피고인측과 협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신문 내용의 중복 여부를 협의하는 게 크게 이치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최씨와의 공모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측 변호인과 증인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 변호사는 “저희도 핵심 위주로 하고 싶은데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한 걸 보면 유도 신문이 많다”며 “검찰이나 특검도 공소사실만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 변호사의 조치를 절차 진행에 관한 혐의마저도 자칫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 상호 간의 협의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저희는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라 재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반응했다.

한편 지난 5일 낙상에 따른 전신 및 꼬리뼈 통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직접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치과 치료 등을 이유로 오는 15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의사) 선생님이 목요일밖에 (구치소에)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있는데 이화여대 재판에서도 양해를 구해서 한 번 (일정을) 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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