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 제품 마트 · 백화점서도 환불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12 16:38:35
유해 방향제 · 세정제등 해당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1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개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절차상 다소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넘어서면 수탁업체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도 회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위험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 절차도 간소화 돼 사업자는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를 거치면 등록 신청시 관련 제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과 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화평법에 해당되는 인체에 위해성 있는 물품은 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률정보에 접속하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1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개정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소비자 노출차단을 위해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경우 대개 교환 및 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절차상 다소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넘어서면 수탁업체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도 회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또 위험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 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화학물질 등록 절차도 간소화 돼 사업자는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의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유해성심사를 거치면 등록 신청시 관련 제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과 변경 등록 통지기간을 10~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화평법에 해당되는 인체에 위해성 있는 물품은 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률정보에 접속하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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