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복지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6-15 14:29:17

민생복지 중심 입법활동 잰걸음
인천 남동구의회 정례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
65세 이상 공영주차료 할인율 '20%→50%' 확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민창기, 이유경, 이선옥 의원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정희, 최재현 의원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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