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중량 허위 표시… 식약처, 27개 제품 행정조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6-15 16:45:4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산물 겉면에 얼음막을 입히는 수법으로 중량을 늘리거나 실제 중량보다 내용물을 적게 넣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로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 중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일명 글레이징) 함량 기준(내용량의 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25개 업체는 품목제조정지 1~2개월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소재 청정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539g으로 표시한 중량보다 211g(26.4%)이 부족했으며 여기에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미래물산은 '새우살' 제품을 소분하면서 내용량을 1000g으로 표시했으나 검사결과 652g으로 348g(34.8%)이나 미달됐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