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교범 前 하남시장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6-19 16:58:1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7만원 추징금도 선고
▲ 이교범 前(전) 경기 하남시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시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은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또한 그는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1000만원과 이자액 7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 모씨에게 알려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시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은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1000만원과 이자액 7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 모씨에게 알려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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