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삼성 지원 ‘말 세탁’ 의혹 아는 바 없다”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20 16:29:02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
鄭 “사실 그대로 말했다”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유라씨(21)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참여했으며,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판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 (나는)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말(馬) 세탁’과 관련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날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이 아닌 ‘가담 정도’를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 아들의 보모를 비롯해 마필관리사, 전 남편인 신 모씨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2~13일 양일간 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최씨 일가의 독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소환해 보강 수사를 펼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이 전 본부장은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가담 정도를 더 무겁게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은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자는 말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을 통해 파악했으며,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도망의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질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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