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대학원생에 무기정학'…法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6-25 15:20:01
"대학원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MT에 갔다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B씨를 추행했으며 이후 대학원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올해 2월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는 점을 주장하며 "10학기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과정을 이수해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무기정학 처분은 제 행위와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징계였다고 봤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올해 2월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고 했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 사실이 없었는 점을 주장하며 "10학기 동안 성실하고 근면하게 과정을 이수해 논문 통과 후 박사학위 취득이 예정된 사실 등을 볼 때 무기정학 처분은 제 행위와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쳐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가볍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징계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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