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정례회서 '233억 증액' 1차추경안 처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6-27 10:00:00

구세감면개정 등 조례안 9건 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최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1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의원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곽광자 의원과 부위원장에 권미성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김정애, 김종길, 백성원, 송정애, 오준섭, 왕정순, 장동식 의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2016회계연도 집행내역을 결산하고 233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남열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또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도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길용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대 관악구의회가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며 “1년여 남은 지금이야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에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