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김은석…직위해제 취소소송도 최종 승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6-28 16:00:00

대법, '외교부의 재량권 일탈'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9)가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일 김 전 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교부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연루된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 만에 이 회사 주가를 5배 넘게 치솟게 한 사건이다.

당시 김 전 대사는 주가조작을 돕기 위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고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대사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직위해제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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