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法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28 16:00:0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방문해 해외 출장 업무를 협의했다.
이어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했으며, 사고 차 안에 있던 탑승자들의 움직임이 없자 신고를 한 후 갓길에 서서 구조 차량을 기다렸다.
그런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트레일러 차량이 멈춰 서 있던 사고 차량을 늦게 발견해 급제동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A씨를 들이 받았으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사고 구조를 위해 갓길에 서 있던 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로 봐야한다 판단하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고 돌아오는 건 출장 범위 내의 행위”라며 “이를 자의적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A씨의 구조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도로 사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며 “그 경우 운전자는 사고를 그대로 지나치거나 자신의 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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