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수첩 사본 증거 채택 요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6-28 16:00:00
박 전 대통령 측, '진위여부 확인불가' 채택 반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된 수첩 7권의 사본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씨가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제출된 사본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부에 제출된 수첩 7권의 사본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씨가 지난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날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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