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교사 연가내고 집회 참여 예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6-28 16:56:02
교육부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 학교 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육부가 최근 수년간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 예고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 달리 다소 유연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기간 학생들이 차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만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노총의 파업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 이슈보다는 비정규직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30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 수백명이 연가를 내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교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2010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기간 학생들이 차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만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노총의 파업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 이슈보다는 비정규직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이 맞춰저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30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 수백명이 연가를 내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교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2010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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