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6-28 16:57:4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현장 식당, 일명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씨(7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씨에게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윤 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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