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의혹 조작’ 이유미 · 이준서 집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6-28 17:01:14

檢, 사무실등 5~6곳서 PC서류 확보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자택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등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세부적으로 이날 압수수색은 이씨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벤처 회사 사무실, 이씨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 받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 등 5~6곳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각종 서류, 메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씨의 조작을 당 윗선에서 지시했는지와 개입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 상부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 사실을 모른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조작을 종용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현재 이 전 최고위원은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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