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파트 사기계약 부동산업자에 징역 7년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6-28 17:04: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업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배상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모 대기업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협력회사”라고 속이기 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해당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