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묵인 이영선 법정 구속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6-28 17:04:55
法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징역 1년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경호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8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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