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다섯번째 검찰 출석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7-03 17:26:17
검찰 영장청구 여부 주목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정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된 이후 다섯번째 소환조사이자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번째 소환조사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정씨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한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이 정씨에 대해 두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일 오후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정씨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이 정씨에 대해 두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의 가담 정도와 경위,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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