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피해자 변경해 유 · 무죄 판단해야… 무죄 선고 상고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03 23:59: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피해자를 공소장에 잘못 기재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6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빌라에 근저당권(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멋대로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채고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은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냈어야 한다면서 빌라를 경매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변경해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빌라를 경매로 매수한 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05년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A씨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그는 2007년 법원에 빌라 경매를 신청한 후 이듬해 8월 1088만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매 자체가 무효라 A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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