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조합장 선거서 후보자 외 선거운동 불가… ‘합헌’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04 17:19:06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은 농·수협 조합장선거 시 후보자만 전화·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씨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법원이 “음성적 선거운동원 고용을 부추겨 경제력이 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조합장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고 또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춰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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