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맥도날드 햄버거병’ 형사 2부 배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06 17:20:31

피해자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 O157 대장균 원인”
맥도날드 “아이 빠른회복 기원… 검찰 조사 적극 협조”

▲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A양의 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던 노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맥도날드에서 고기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사먹고 ‘햄버거 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양은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켰으며, 상태가 심각해져 혈변을 보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HUS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맥도날드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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