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09 16:58:3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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