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취업 알선료 챙긴 항운노조 간부 징역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10 17:13:3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수사무마 청탁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노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항운노조 부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8500만원을, 퇴임한 후에도 취업 사기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 A씨는 2013년 1월 중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노조 부하 직원을 시켜 구속된 지부장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같은해 4월에는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직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어 같은해 5월 항운노조에서 퇴임한 뒤에도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4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금액 등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으로 지명 수배돼 7개월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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