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이롱 환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12 10:00:00

보험사기 혐의 189명 경찰 통보
일가족 4명 10년간 7억 받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가족 보험사기단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부부와 자녀 등 4명은 최근 10년간 전국 병원 20여곳을 다니면서 120차례 입원했다. 입원 일수에 따라 돈을 주는 보험계약을 이용해 7억원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에 썼다.

금감원은 이들이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활동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또 마을 주민 수십명이 한꺼번에 허위 입원하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큰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전직 보험설계사, 의사, 병원 사무장 등이 공모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생명·장기보험 상품 여러 곳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로 저질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들 상품은 입원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복수 가입할 경우 하루에 80만원도 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 설계된 사례마저 있었다.

오래 입원할수록 '일당'을 많이 받는 만큼, 이들은 가벼운 증상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보함사기 단골메뉴였던 '자동차보험' 대신 허위·과다 입원으로 정액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비중이 지난해 51.6%로 커졌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반면 전체 보험사기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0.2%에서 지난해 45.0%로 줄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최환 팀장은 "단순 허리염좌 등 경미한 병증이라도 허위 통증 호소 등으로 의사를 속이면 1∼2주 단기 입원을 쉽게 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해 병원을 돌아다니는 '병원 투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성행에는 허위 입·퇴원 서류를 발급하는 등 과잉 진료를 조장하는 '사무장 병원' 등도 한몫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한 혐의자는 사무장 병원 4곳을 골라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 입원, 2억여원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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