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업체 압수수색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2 10:00:00

경찰, 오산 사무실서 서류 · 장부 · PC등 확보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와 관련, 11일 경기 오산시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와 관련해 11일 오후 2시 경기 오산시 소재의 사고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PC 등을 압수 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상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이번 버스 사고와 관련해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 이슈로 떠오르자 버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 모씨(51)가 몰던 버스가 앞에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질주하다가 앞에 서행 중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중 추돌사고였다.

사고결과 1차 충돌한 차량에 탑승해 있던 5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지는 참변을 당했으며,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전날 16시간30분을 운전하고서 오후 11시30분에 퇴근했으나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았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실질적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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